교보생명, 건강보험 특약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3.11 13:53 / 수정: 2026.03.11 13:53
심폐소생술·제세동술 보장 특약 공개
교보생명이 출시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의 신규 특약 2종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출시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의 신규 특약 2종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의 신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보협회가 독창적인 보험 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대상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전기적심조율전환 관련 보장을 담은 특약이다.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관련 위험률 2종에 대해 각각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특약은 질병과 재해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술, 전기적심조율전환 치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장 대상에는 운수사고와 추락 등 재해 원인도 포함한다.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평생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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