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최고가격제' 첫 시행…중동발 유가 변동에 '초강수'
  • 이한림 기자
  • 입력: 2026.03.11 09:42 / 수정: 2026.03.11 09:42
구윤철 "정유사·주유소 사재기 행위 방지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중동발 유가 변동이 확대된 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강수를 꺼냈다.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 내로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최고가격제는 유가가 급등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강제로 판매가격의 상한을 결정하는 제조다. 지난 1970년 오일쇼크 당시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유가에 대한 가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최고가격제 도입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가 유가 상승분을 초과해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행함에도 최근 가격이 단기간에 폭발한 점이 제도 시행의 기폭제가 됐다. 유가가 오를 땐 빠르고 내릴 땐 늦은 가격 비대칭성 논란이 재점화되자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선 배경이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949.13원, 경유는 1971.18원을 기록했다. 중동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27일 대비 각각 11%, 18% 오른 수치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중 석유 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지를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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