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고려아연 주주들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경우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라는 사명만 적힌 안내문을 붙여 연락을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이후 안내문에 적힌 연락처로 통화가 이뤄지면 주주들이 여러 차례 소속을 확인하거나 추궁해야 비로소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고려아연 측은 설명했다.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인사로 오인한 상태에서 의결권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위임 절차에 응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와 관련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할 경우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해 고소를 결정했다"며 "주주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영풍·MBK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무를 맡은 자문기관들이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 활동하고 있으며 사원증 위조나 회사 사칭과 같은 위법 행위는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결권 대리인 명함에는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으며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는 대상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한 표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발은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주주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문제와 관련한 책임이 먼저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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