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09 12:48 / 수정: 2026.03.09 12:48
공정위, 과징금 기준 고시 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최대 20배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으로 반복 위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으로 얻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하한이 낮아 실제 적용되는 과징금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0.5%에서 10%로 올라간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각각 상향된다.

부당지원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현행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금액보다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하한을 100%로 상향한다. 상한도 160%에서 300%까지 높인다. 이에 따라 중대성에 관계없이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을 경우 10% 가중되지만, 개정안은 1회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가중 비율도100%로 확대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1화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감경 제도는 일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협조할 경우 각 단계별 10%씩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전 과정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줄어든다.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기존 감경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법 위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차단하고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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