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전분당 담합' 의혹…공정위 "과징금 최대 1조2000억 가능"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3.06 13:41 / 수정: 2026.03.06 13:41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심사보고서' 발송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를 대상·사조CPK·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의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고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5일 전분당 담합 사건 관련 심사보고서를 대상·사조CPK·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의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고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히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6조원대 관련 매출액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공정위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4개 업체에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4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이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위법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아 작성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절차상 핵심 단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전분을 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한다. 용도에 따라 면류, 제과 등 원재료인 식품용과 제지, 철강 등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품목 매출액은 총 6조2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은 이미 고발했다.

향후 공정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조2000여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4개 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내렸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의일 이전에 (업체들이)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 인하 폭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입찰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가장 시급하게 시정될 필요성이 있는 가격 담합 사건을 우선 정리한 뒤 이들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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