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수를 공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5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지난달 12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과 영풍 직원 A·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수정이 설치된 토지가 실제 낙동강 물줄기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지상에 수목이 있어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수정이 하천구역 내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하천수를 세정수로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앞 낙동강 하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수정을 설치해 하천수를 취수한 뒤 공정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수정은 1979년 설치 당시에는 공장 부지였고 하천구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하천(낙동강) 하천기본계획(하천구역 등)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뒤늦게 편입됐다. 하천법상 사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때는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풍은 지난해 7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영풍과 전·현직 임원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낙동강에 중금속 오염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환경 관련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를 받으며 환경 리스크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영풍은 환경 관련 논란을 타개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환경 개선 투자에 속도를 내왔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지난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약 1000억원 안팎 예산을 집행해 왔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투자액은 5400억원이다. 대표 설비는 지난 2021년 약 46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이다.
영풍은 제련소 외곽 2.5km 구간에 차수벽과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해 오염 지하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기준(5mm)을 크게 웃도는 80mm 수준 초기 강우까지 저장·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은 각종 환경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환경 리스크 프레임에서 비판에 시달려 온 측면이 있었다"라며 "무죄 판결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앞으로 본업 제련 경쟁력 강화와 설비 고도화, 안정적 투자 집행에 더 속도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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