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작년 한 해 2000여건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며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2019년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지난해 통신사들의 대규모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처리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123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590건(38.5%) 늘었으며, 2019년 제도 시행 당시 155건 보다 1270% 가까이 늘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무선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에 대해 해결을 도와주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 7년 차에 접어들며 제도 인지도 및 접근성이 제고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3.6%p) 하락한 79.3%로 나타났는데 작년 통신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 'SKT 사이버침해사고' 및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을 사업자가 불수락하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2123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유형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유형 21건(1.0%)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655건(45.3%), 467건(69.1%)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신4사의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SK텔레콤(83.1%)이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3.1%), KT(72.1%) 순이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통신서비스로 인해 분쟁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신속성을 기하겠다"면서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과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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