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신증권이 리서치센터 전 직원의 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했다. 개인 명의의 상장주식 거래 자체를 막는 고강도 조치로, 내부 통제 기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리서치센터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주식 매매를 일괄 제한하는 내부 방침을 시행했다. 전직 직원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이후 내려진 결정으로 전해진다.
기존 리서치 조직에 적용되던 거래 제한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이나 분석 대상 종목에 한해 매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해상충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가능성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번에는 이런 구분을 두지 않고 리서치 인력의 주식 거래 전반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업계에서는 수사 국면에서 불거질 수 있는 신뢰 훼손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판단으로 본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조직부터 통제 강도를 높여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대신증권은 최근 내부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임직원 거래 관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등 통제 강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리서치센터 조치는 이 같은 변화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서치 조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회사가 강한 관리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내부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