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의 전 배우자 주소지를 수색하던 중, 딸이 출근을 이유로 가방을 메고 나왔다. 이를 제지하자 강하게 거부하며 가방을 던졌다. 가방 안에는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있었다. 국세청은 추가 수색에서 6000만원을 더 찾아 총 1억6000만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이 같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긴 채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양도대금·사업소득 은닉 및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결과를 발표했다.
고액의 양도대금을 받았거나 지속적인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장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물품 68억원 등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재산을 신속히 파악해 빼돌리기 전에 선제 압류하고, 은닉재산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법인자금 차입 후 미반환으로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실제 거주지를 수색하자 본인이 없다며 문을 열지 않았다. 설득 끝에 개문 후 화장실 수납장에서 5만원권 현금뭉치가 담긴 김치통이 발견돼 현금 2억원이 압류됐다. B씨는 수색 2주 뒤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총 5억원이 징수됐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강제매각을 어렵게 만들었던 C씨는 서랍장에서 가상자산 개인지갑 USB 4개가 압류됐다.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서는 명품시계 5점과 명품가방 19점 등 4억원 상당 물품이 발견됐다.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 인출을 시도하자 C씨가 스스로 16억원 규모의 선순위 근저당을 해제해, 해당 부동산은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드레스룸에 비닐봉지로 숨겨둔 현금뭉치·시계·명품가방·금 54돈 등을 찾아 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수백 차례 현금 인출 정황을 포착한 뒤 개문거부로 7시간 대치 끝에 1억1000만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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