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중삼 기자] 앞으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도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소규모재건축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조합설립 동의율 등 사업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상향한다. 그동안 표준건축비는 고시 이후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공사비 상승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 '경사지에 있는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해 건폐율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통합심의 대상도 경관심의·교육환경평가·교통·재해영향평가까지 확대한다. 개별 심의 시 4~6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