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는 주주제안으로 요청한 주요 안건이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일부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중간배당 재원 마련을 위한 임의적립금 전환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 △액면분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정기주총 상정 안건을 확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평 대우 의무를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개정 상법 취지를 반영해 이사회 의사결정의 기준을 '총주주의 이익'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주주환원 방안도 안건에 담겼다. 이사회는 주당 2만원 현금배당안을 주총에 올리기로 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임의적립금 3925억원을 배당 재원으로 돌리자는 기존 제안보다 확대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처리 계획발표를 미뤄온 자사주도 전체 물량의 절반은 소각하고 나머지 50%는 10년에 걸쳐 임직원 성과보상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사회 운영 방식 역시 개선한다. 소집 통지 기한을 기존 1일전에서 3일전으로 늘리고 소수주주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이번 이사회 결정은 고려아연 지배구조 정상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10분의1 액면분할과 집행임원제 도입 등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직결된 과제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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