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예대율·자본규제 손질…중견기업 금융공급 확대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2.23 15:41 / 수정: 2026.02.23 15:41
수도권 대출 가중치 105%로 상향…비수도권 95% 적용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부동산 중심 구조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등 실물경제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가증권 운용 규제 합리화 △기업대출 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검토 △사잇돌대출 상품 구조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예대율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0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0%에서 95%로 낮춘다.

영업행위 규제도 조정한다. 요건을 충족한 대형 저축은행에는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을 독자적으로 취급하도록 허용한다.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사는 차주별 신용공여 한도를 법인 120억원에서 140억원, 개인사업자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한다. 업무 체계는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방송광고 규제도 정비한다.

자산 규모에 맞춰 건전성 규제도 손질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는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신용리스크 측정 방식을 고도화한다. 기업대출에는 미래상환능력(FLC) 기반 자산건전성 분류를 도입해 기존 연체 기준과 선택 적용한다. 자산 1조원 이하 소형사는 BIS비율 12% 이상, 연체율 4% 이하일 경우 외부감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한다.

소유·지배구조 규제도 정비한다. 자산 규모가 20조원 이상이면 지분보유 한도를 50%, 30조원 이상은 34%, 40조원 이상은 15%로 적용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도 보완하고 수시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예수금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유동성비율 산정 방식도 조정한다. 중앙회 부실채권(NPL) 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NPL 관리 기능을 확대한다. 담보 회수 과정에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처분 의무와 기한 3년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단기적 대응책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다"라며 "저축은행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금융업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에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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