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 방향 논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해당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될 전망이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해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동안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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