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배민, 처갓집 공정성 논란…사실과 달라"
  • 손원태 기자
  • 입력: 2026.02.20 17:14 / 수정: 2026.02.20 17:14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 배민 프로모션 공정위 신고
우아한형제들 "가맹점 자발적 참여…불이익도 없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처갓집양념치킨과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공정거래 논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처갓집양념치킨과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공정거래 논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

[더팩트 | 손원태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처갓집양념치킨과 공동 프로모션을 둘러싼 공정거래 논란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배달의민족은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하고 있어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여러 가맹점들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가맹점주는 참여 여부를 언제든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면서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들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 배달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아한형제들은 "경영 자율권 침해 등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며 저렴한 중개이용료로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활동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 법률대리인 YK는 배달의민족이 가맹점주에 자사만 사용할 시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배달의민족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거래, 기만적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들어간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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