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 조치는 어렵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실제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요건 미충족이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합동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간담회 후 김남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도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등 행정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유출 규모를 둘러싼 축소 공시 의혹에 대해선 바로잡기로 했다. 김 의원은 "쿠팡 코리아는 유출 규모가 3300만건임을 인정했으나,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에 3300건으로 공시했다"며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유출에는 비회원의 성명과 주소 등도 포함되어 추가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며, 자료보존 명령 이후 접속 기록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추진된다.
간담회에선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김범석 의장을 '황소개구리'에 비유하며 비판했고, 김영배 의원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공정위의 조속한 동일인(총수) 지정을 촉구했다. 동일인 지정 시 사익편취 금지 등 강력한 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쿠팡은 이달 중 비정상 전자출입증 차단 및 퇴사자 권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크패턴' 지적을 받은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는 권고를 받아들여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ccb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