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정부가 좌판 등 불법 점용시설을 철거한 계곡·하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좌판 설치와 상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 철가가 완료된 하천을 대상으로 내달 6일까지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선정은 오는 3월 말 완료하며 4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해 여름 휴가철 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며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rib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