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고수익 보장 수백만원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속출"
  • 손원태 기자
  • 입력: 2026.02.19 07:56 / 수정: 2026.02.19 07:56
강의료만 수백만원대…환급 요구해도 거부
"수강정보,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사옥.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사옥. /한국소비자원

[더팩트 | 손원태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9건의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 11건, 2025년 42건으로 최근 들어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로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족'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시 환급 거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이었다.

계약 불이행 사례로는 △약속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강의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대 1 코칭·실습·SNS 계정 제공 등 수익화에 필수적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무기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계약한 뒤 강의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금액은 '1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방식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우가 76.3%(45건)로 가장 많았고,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강의 주제별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 29.8%(14건) △유튜브 채널 수익화 23.4%(11건) △SNS 마케팅 19.1%(9건) △쇼핑몰 창업·운영 17.1%(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브랜드 홍보 알선의 경우 "홍보 글을 작성하면 보상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유인한 뒤, 고액 강의를 판매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실제로 환급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강의 자료를 이미 제공했다'거나 '환급 불가 조항이 있다'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환급이 거부됐다.

소비자원은 "고액의 강의료를 결제하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강의만 들어도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분쟁에 대비해 수강 정보, 결제 내역, 계약 조건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tellm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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