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중견기업에 수십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대해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에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확정했다.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은 차감됐다.
기후부에 따르면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MDF, PB)를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목분을 혼합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외부로 배출됐다. 무허가 배출시설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가동했다.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 일부인 반건식반응탑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염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인 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측정됐다.
원지영 기후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수십억원 규모 제재를 내린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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