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명분 삼은 지분제한…김상훈 "거래소 소유권 中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
  • 박지웅 기자
  • 입력: 2026.02.11 16:11 / 수정: 2026.02.11 16:11
"시스템 오류와 지분 규제 무관"…정책 연계에 문제 제기
"지분 시장에 풀리면 해외 거래소가 흡수 가능"
권대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사태와 거래소 지분 제한 정책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이용자 보호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 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권대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빗썸 사태와 거래소 지분 제한 정책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이용자 보호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 온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가 빗썸의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다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해당 방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이미 검토돼 왔지만, 이번 사고 이후 규제 필요성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분 상한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풀리는 지분을 해외 자본이 흡수해 중국 등으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빗썸 사고와 지분 제한 논의가 연결되는 흐름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빗썸 사태를 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확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시스템 결함 문제를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나거나 IT 기업에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그때도 주주 지분율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느냐"며 "내부 통제 미비와 소유 구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옳다구나 하고 지분 제한과 연결 짓는 것은 정책 판단의 비약"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분 상한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지분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바이낸스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를 흡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내 거래소 지배력이 해외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간에는 정부의 지분 제한이 중국에 '쎄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며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세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정책적 명분을 내세워 소유 구조를 흔드는 방식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지분 규제는 신중하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빗썸 사태와 소유 분산 정책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지분 제한 논의는 이용자 보호와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돼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나 특정 이해관계와 연계된 정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지배구조 변화는 물론, 향후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편입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소유 구조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시장 판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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