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내수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다.
공제 가입 1개월이 경과한 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액에 따라 최대 3배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평균 5.6% 수준이며, 지자체 이차보전대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대 2%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대출 서류 제출 후 비대면 약정을 통해 신용대출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별도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운영자금·시설자금·어음수표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 1만7600여개 업체가 가입해 있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약 7443억원에 달한다.
기금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부족한 명절 자금을 공제기금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하기 바란다"며 "향후 가입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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