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측은 지난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정책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 등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들이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정식 명칭:Meta Verified, 개별 채팅 상담 등 지원)'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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