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와 제도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 밝히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 8일에는 "임대용 주택을 건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보유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매입 임대사업제도 유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9일에는 "같은 다주택자임에도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라는 영구적 특혜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또 10일에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해당 발언들이 현행 제도와 지난 수년간의 정책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며 등록임대주택이 수많은 의무로 공공임대와 준하는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협회는 "최소한 아파트 주택에 있어서는 '등록만 하면 집을 사모을 수 있다'는 구조는 이미 수년 전 제도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전면 금지됐다. 기존에 등록된 매입임대 아파트들 또한 의무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말소되고 있다.
빌라·다가구 등 비아파트 시장과 관련해서도 시장 위축이 심화된 상황 속 보증가입 의무 등 추가 규정으로 인해 등록 말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등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기간 중 계약갱신 거절 금지, 임대인의 실거주 금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부기등기 의무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총 21가지 의무사항을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2년 8월 유경준 의원실이 발표한 '등록임대주택과 일반주택 임대료 차이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일반주택 대비 약 40%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나 과세특례 철회는 임대주택 매도를 종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 거주를 이어가던 임차인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협회는 우려했다.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주택들은 최소 8년 이상 임대된 구축 주택이며 과세제도 요건상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근 매매시장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미 2020년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 주검이 되어가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부관참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된 과세특례는 공공임대에 준하는 21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적 정책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과연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