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구영 전 KAI 대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노동부,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최의종 기자
  • 입력: 2026.02.10 13:58 / 수정: 2026.02.10 13:58
직원 일부 부당 징계했다는 논란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이달 초 강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KAI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이달 초 강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KAI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는 강구영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이 전임 대표 시절 추진한 사업을 수행한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10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이달 초 강 전 대표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이 인정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 출신인 강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KAI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에 사의를 표명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고정익사업부문장 차재병 부사장이 대표 대행을 맡고 있다.

진주지청은 지난달 22일 강 전 대표를 피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차 대표 대행도 불러 조사했다. 진주지청은 강 전 대표 직장 내 괴롭힘만 인정했다. 차 대행은 대표로 근무한 시절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진주지청은 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기발령 처분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혐의가 없다며 행정 종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안현호 전 KAI 대표이사 사장은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했다. 강 전 대표가 2022년 취임한 뒤 스마트플랫폼 사업은 중단됐다. 사측은 직원 일부를 상대로 사업과 관련해 감사와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

KAI는 2023년 5월 전현직 임직원과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수행한 시스노바를 상대로 100억원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창원지검이 맡았다. KAI는 2024년 9월 업무방해 혐의로도 전현직 임직원과 시스노바를 고발했다.

사측은 2023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부 직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직원들은 인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무기정직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부산지노위는 같은 해 10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앙노동위원회도 2024년 1월 무기정직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과에 따라 직원들은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들을 상대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직원들은 사측이 이유 없이 대기발령을 하고 징계를 목적으로 다시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며 진주지청에 신고했다.

KAI는 지난해 9월 전현직 임직원과 시스노바를 상대로 5억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무기정직 처분 등을 받은 직원들은 사측이 무기정직과 대기발령 처분을 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강 전 대표와 차 대표 대행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시스노바가 KAI를 상대로 낸 미지급 용역 대금 지급·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지난해 9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KAI가 시스노바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손해배상 소송도 기각했다. 각각 청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대표가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 중단하고 전현직 임직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최근 강 전 대표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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