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차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OSB저축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OSB저축은행에 과태료 192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조치 생략, 직원 다수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OSB저축은행은 지난 2022년 5월 2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 업무와 무관한 전산담당 부서 직원 6명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또 지난해 1월 13일~5월 7일까지 인사이동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직원 1명의 접근 권한을 114일간 유지하는 등 신용정보 보안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비위 행위도 적발됐다. 전직 부장급 직원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100억원 규모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 뒤, 다음해인 2019년 7월 31일 해당 차주의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어 해당 직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차주 및 연대보증인에게 총 211억6000만원을 사적으로 대여하면서 직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
여신 관리 부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출처 2곳에 관해 총 10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재무 상태와 상환 능력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고, 대출금 용도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공정률이 당초 계획 대비 37.3% 이상 지연됐음에도 대출을 연장해 지난해 3월 말 기준 27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임원 2명의 미지급 급여 7억5000만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아 손실을 과소 책정했으며, 2022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대출 청약 철회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일부 차주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는데도, 내부 처리 과정에서 이를 청약철회가 아닌 중도상환으로 잘못 분류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 과정에서 대출 정보 삭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1명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OSB저축은행 관계자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며,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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