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음·이격거리 주택건설 규제 손질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2.09 11:07 / 수정: 2026.02.09 11: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소음 기준과 이격거리 등 현장에서 발목을 잡아온 규제를 합리화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손본다. 현행 규정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 소음 기준을 실외소음 65데시벨 대신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단지 면적 제한을 없애 실내소음 대체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을 함께 고려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일률적 기준이 적용돼 사업 추진이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소음배출시설과 공장 경계선 사이에 50미터 이상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선 간 이격거리를 25미터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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