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가면 최대 300억…산업부, 기업 이전·신설 지원 확대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6.02.09 11:00 / 수정: 2026.02.09 11:00
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지역 한도 상향, 입지보조금 확대
AI 설비 2%p 가산·기숙사 인정 20%…투자 제한도 완화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 더팩트 DB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균형발전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해당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 한도를 건당·기업당 최대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들 지역으로 대기업이 이전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이 신·증설 투자를 할 때는 토지 매입가액 일부도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업 유치가 절실한 지역의 투자유입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가산하고, 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개선시설의 투자 인정 범위는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지방 제조기업의 스마트화와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해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보조금 재신청이 가능해진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보조금 환수 부담을 줄이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복안이다.

산업부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아울러 RE100 산업단지와 5극(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오는 10일 이후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자체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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