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빗썸, 오지급 책임 인정…손실 10억원·패닉셀 차액 전액 보상
  • 황원영 기자
  • 입력: 2026.02.07 18:10 / 수정: 2026.02.07 18:17
패닉셀 거래 110% 보상·수수료 무료
시스템·결재 구조 전면 개선
빗썸이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손실 약 10억원을 회사 책임으로 전액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팩트 DB
빗썸이 오지급 사고로 발생한 손실 약 10억원을 회사 책임으로 전액 보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고객 손실 규모가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포함해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까지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모든 관계 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점검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안정성과 정합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벤트나 정책에 따른 자산 지급 과정에서 고객·회사 자산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고객 자산 이동과 리워드 지급 시에는 2단계 이상 다중 결재를 의무화해 인적 오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자동 차단하는 AI 기반 '세이프가드' 시스템도 24시간 가동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한 전사 시스템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고객 보상 방안도 구체화했다. 빗썸은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사고 발생 직후 시세 급락 구간에서 일부 고객이 불리한 조건으로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 역시 회사 책임으로 판단하고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30분~7시45분)에 저가 매도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도 차액 전액과 10%를 추가 지급하는 '110% 특별 보상'을 실시한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된다. 또 같은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지급한다.

아울러 전 고객을 대상으로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고,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유사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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