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 추진
  • 이중삼 기자
  • 입력: 2026.02.05 16:47 / 수정: 2026.02.05 16:47
재판 전 조정 체계 구축...신속 해결 지원
LH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LH
LH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 /LH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해결을 위해 법원연계 조정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전 전문 조정기관을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다.

위원회에서는 사건 접수 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 저감,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