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톤틴연금보험 배타적사용권 12개월 확보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2.04 14:06 / 수정: 2026.02.04 14:06
사망·해지 일부지급형 연금 선봬
신한라이프가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이 12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가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이 12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신한라이프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신한라이프는 지난 1월 출시한 '신한톤틴연금보험'이 12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정 기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연금보험 부문에서 톤틴 구조를 적용한 상품이다. 톤틴 구조는 가입자 중 생존자에게 연금 재원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적용해 장기 생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구조를 갖췄다.

신한톤틴연금보험 또한 연금 개시 전 사망 시 납입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사망이나 해지로 발생한 재원은 연금 개시 이후 생존자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사망·해지 시 지급 구조와 생존자 간 재분배 방식을 하나의 연금 구조로 결합했다. 상품 출시 전 약 2년간 운영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품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에 따른 노후 소득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연금보험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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