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임 청장은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덕특구 등 6개 광역특구 1만1800여개, 13개 강소특구 1700여개 등 1만 3500여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또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연구개발 활동과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한다.
신생 연구개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연구개발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현장중심의 세정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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