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만 하면 잔금 또는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3~6개월 중과를 유예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이후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규제 지역은 3개월, 작년 10·15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을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유예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예가 4년째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당장 5월 9일까지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대안이 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3~6개월 유예를 연장해주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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