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자동차사고 발생 시 렌터카 이용과 보상여부를 잘못 알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급하게 렌터카 이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용의 35%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기에 선택 사항이다.
특히, 사설 견인업체 직원 등이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을 종용하더라도, 피해보상 방식(렌터카 이용 혹은 교통비 현금 보상)을 차분히 고민한 이후 보험회사에 문의해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또 피해자의 과실여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비용과 견인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상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이후 사고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모든 경우에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고 유형 등에 따라 렌트비용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렌트 전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 직원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렌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며 "향후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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