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도 예외 없었다…청년 38명 ‘가짜 3.3’ 위장 고용 적발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6.01.28 12:00 / 수정: 2026.01.28 12:00
퇴직자 포함 65명 임금체불 51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 7건…상반기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8명을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한 서울 소재 대형 음식점을 적발하고,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 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8명을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한 서울 소재 대형 음식점을 적발하고,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24일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 노동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한 대형 음식점이 근로자를 프리랜서처럼 꾸며 4대 보험을 회피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청년 수십 명을 위장 고용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38명을 가짜 3.3 계약으로 고용한 서울 소재 대형 음식점을 적발하고, 임금체불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전체 근로자 52명 가운데 40명이 20~30대 청년이다. 이 중 38명(73%)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실제로는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처리돼 4대 보험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자를 포함한 총 65명에게 약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계약,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만 7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서류 미보존에 대해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건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직권 가입과 과거 보험료 소급 부과를 진행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세금 문제는 국세청에 넘기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로서 보장돼야 할 권리가 가짜 3.3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한 현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사용자로 오분류되거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올해도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강력히 추진하고,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기획 감독의 첫 적발 사례다. 노동부는 전국 약 100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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