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운용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개정 법안을 2026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가상자산에 적용되고 있는 최고 55%의 종합과세 체계가 주식·펀드와 동일한 20% 분리과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세제 부담이 대폭 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청은 2028년까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인 '특정 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을 편입한 투자신탁 상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닛케이는 "'저축에서 투자로' 흐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자산운용을 지속하려면 전통적인 주식·채권뿐 아니라 상품 선택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플레이션과 미국 달러 등 법정통화 가치 하락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대체자산의 하나로 가상자산에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할 경우, 투자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금·부동산 ETF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ETF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노무라홀딩스와 SBI홀딩스 등 주요 금융그룹도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과 홍콩에서는 이미 2024년 가상자산 ETF가 허용됐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의 자산 규모는 약 1200억달러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미·일 ETF 시장을 비교할 때 일본의 가상자산 ETF 시장도 장기적으로 1조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