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경제계가 26일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배임죄 개선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제3자가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다. 독일 형법을 모델로 1953년 한국에 도입됐다.
경제계는 "배임죄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형벌"이라며 "배임죄 전면 개편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임죄가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자고 법무부에 제언했다. 경영 실패로 회사에 손해가 났더라도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면 형벌을 내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배임죄 전면 개편 대신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배임죄 구성요건에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해 처벌하자고 했다.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했다.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경영 판단 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도 건의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충실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등도 경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논의를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 8단체는 "배임죄는 기업인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정신을 저해해왔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진다면, 기업 경영활동의 활력으로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