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115개사…1곳 신규등록·2곳 폐업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1.23 10:00 / 수정: 2026.01.23 10:00
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변경사항 공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15개사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1곳 줄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15개사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1곳 줄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15개사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1곳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신규등록 1건과 폐업 2건이 이뤄졌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했고, 클로버유와 씨에이치다이렉트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오라파트너스였다.

해당 회사는 바이디자인코리아에서 제이브이글로벌, 한국프라이프, 아오라파트너스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주소는 두 차례 바꿨다.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다단계판매가 아닌 신유형의 사업인 것처럼 설명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에도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인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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