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사장님, 렌탈 계약 위약금 꼭 확인하세요"
  • 박은평 기자
  • 입력: 2026.01.18 12:00 / 수정: 2026.01.18 12:00
공정거래조정원,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주의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식기세척기와 튀김기, 포스(POS) 기기, 테이블오더 태블릿 10대 등에 대해 36개월 렌탈 계약을 체결했다. 월 렌탈료는 총 60만원이었다.

렌탈 개시 8개월 만에 폐업하게 되자, 렌탈사는 A씨에게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의 60%에 해당하는 약 1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여기에 계약 당시 면제됐던 설치비 10만원까지 추가로 요구했다.

A씨는 위약금이 과도하고, 설치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의 감면과 설치비 지급 청구의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2025년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을 분석한 결과,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28%(124건)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약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다.

최근 디지털 산업의 발전,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외식업 분야에서 무인화 기기의 렌탈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 악화, 폐업 등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품목으로는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설치비 반환 요구', '할인금액 반환' 등의 계약 조항에 따른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사업자가 경기 불황, 경영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예기치 않은 큰 비용을 청구받아 분쟁이 발생했다.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설치비 및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이 이미 기재돼 있어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위와 같은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분쟁이 있는 경우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실제 제품가액, 물품대여서비스업 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고객이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설치비 청구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콜센터'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조정원은 "무인화 기기 등 렌탈 계약 관련 위약금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계약해지 시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금액 반환 등 조항을 더욱 면밀히 보라"고 당부했다.

pep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