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판매수수료 구조 손질…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1.14 16:50 / 수정: 2026.01.14 16:50
선지급 축소·분급 확대…수수료 정보공개 강화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 /임영무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전환하고 정보공개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계약 초기 일시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기존 선지급 수수료 외에 최대 7년간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고,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장기유지관리 수수료도 추가 지급한다.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한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뿐 아니라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며,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도 모두 포함해 산정한다. 차익거래를 막기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군별 판매수수료율을 비교·공시하고, 선지급 수수료와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을 구분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소비자에게 제휴 보험사 상품 목록을 제공하고, 추천 상품의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관리체계도 손질한다. 보험사 상품위원회는 상품 개발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사업비 부가 수준과 수익성,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심의한다. 상품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 보류나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와 상품위원회 기능 강화, 차익거래 금지기간 확대는 오는 3월부터 적용하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확대와 비교·설명 의무는 같은해 7월부터 시행한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은 다음해 1월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2년간은 4년 분급을 시행하고, 오는 2029년 1월부터는 최대 7년 분급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전까지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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