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제출받은 날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범운영은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에 앞서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하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 중 제출된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점검한다. 향후 제도 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제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실무 지원을 병행하겠단 방침이다.
또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했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kimsam11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