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한화생명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요령을 공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주요 공제 자료를 제공하지만,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일부 공제 항목이 누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증빙서류를 별도로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누락 항목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시력교정용으로 명시된 영수증을 제출한다.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도 사용자 명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부양가족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등록 장애인과 상이유공자도 동일한 공제를 적용한다.
일부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제출한다.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을 이용한 비용과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으면 학원이나 학교에서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지만, 국내 교육기관에 준하는 국외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학 자격 증빙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납부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해 적용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대상이 되며,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정 세무사는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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