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의 공시 가이드라인 강화에 따라 간편결제·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을 확대하며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시 대상 기업이 11개사로 한정적이고, 신용카드와 선불지급업에 대한 총 수수료만 공시하고 있어 제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8~10월 기간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 공시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공시 대상은 종전 11개사에서 17개사로 증가해 결제수수료 공시의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존 공시 대상은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 규모(월평균 40조7000억원)의 49.3%(20조원) 수준이었으나 6개사가 추가되면서 그 비중이 75.8%(30조8000억원)로 26.5%포인트 확대됐다.
기존 11개사를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8~10월 카드 수수료율은 2.02%로 직전 공시 대비 0.01%포인트, 선불은 1.79%로 0.06%포인트 내렸다.
다만, 일부 전금업자는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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