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조 규모 국세외수입 효율적 징수·체계적 관리 나선다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1.12 16:00 / 수정: 2026.01.12 16:00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
김휘영 단장 2개과로 출범해 오는 3월 3개과로 확대
국세청은 12 국세청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현판식을 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국세청
국세청은 12 국세청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현판식을 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284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이하 준비단)이 12월 출범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에서 준비단 현판식을 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단은 김휘영 단장을 필두로 국세외수입 징수기획과,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으로 출범해 오는 3월 국세외수입 징수기획과, 국세외수입 징수관리1팀, 국세외수입 징수관리2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2024년말 기준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약 284조원으로 국세수입 337조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약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기관별로 상이한 징수절차와 시스템, 체납자 소득·재산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강제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 준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준비하고 국가재정 안정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서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의 체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징수·체납을 통합하는 근거법률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가칭)의 신속한 제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해당 법안 발의 시점에 필요한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을 신청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매년 발생하는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 관리해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해 재정수입 징수효율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관리를 전문기관인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체납 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국민의 납부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징수체계 구현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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