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
  • 김정산 기자
  • 입력: 2026.01.12 14:24 / 수정: 2026.01.12 14:24
충남 천안서 선포식 개최…실천 기준 공유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왼쪽 네번째)이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과 행동강령 실천다짐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왼쪽 네번째)이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과 행동강령 실천다짐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교보생명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해 영업 현장 전반에 적용하기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과 실천 방향을 공유하고 임직원의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에 제정한 행동강령에는 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담았다.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하겠단 방침이다.

행사에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과 팀장,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 약 8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영상 시청에 이어 박정식 소비자보호실장과 채널별 대표 단장들의 행동강령 낭독과 선서를 진행했다.

행동강령의 핵심 문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은 임직원을 대표해 실천 서명 절차에 참여했다.

조 사장은 "조대규 사장은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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