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대박"…금감원, IPO 관련 소비자경보 '경고'
  • 박지웅 기자
  • 입력: 2026.01.12 13:44 / 수정: 2026.01.12 13:44
문자·SNS 통한 투자 권유는 사기 가능성
금감원 “의심 사례 즉시 신고해야”
12일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금감원
12일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금감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투자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12일 금감원은 최근 IPO를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증가하고 수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내세운 투자사기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유형은 △문자메시지·SNS 등을 통한 불법 리딩방 초대 △고수익 실현 가능성이나 허위 상장 정보를 유포해 투자 유도 △제3자를 사칭해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 △비상장주식 종목을 바꿔가며 범행을 반복하는 방식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주식 매수를 권유받을 경우, 상장 추진 기업이라면 증권신고서 등 공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련 공시가 조회되지 않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1대 1 채팅방,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비상장회사 관련 정보는 허위·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투자자는 회사와 사업의 실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정보 역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금융투자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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