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최저시급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모집한다. 활동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며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최저시급)으로 식대와 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한다. 다만 시행 첫해 고액·장기 체납자 등을 상대하기 때문에 감정노동 등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을 수 있어 급여가 박한 것 아닌가란 시각도 있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12일 기간제 근로자 500명 채용을 공고했다.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이다. 지역별 모집인원은 전화실태확인원의 경우 △서울청 23명 △중부청(수원) 25명 △중부청(원주) 4명 △부산청 20명 △인천청 21명 △대전처 12명 △광주청 10명 △대구청 10명이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서울청 69명 △중부청(수원) 75명 △중부청(원주) 12명 △부산청 60명 △인천청 63명 △대전청 36명 △광주청 30명 △대구청 30명이다.
업무는 전화실태확인원은 전화안내 및 실태확인 업무보조 등이며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사실·납부안내,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등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4~20일이며 이달 29일 서류 합격자 발표, 내달 2~6일 면접심사,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지방국세청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는 우대한다.
근무기간은 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며 처음 3일간은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주 4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이다. 복지 후생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4대 보험 가입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체납관리단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실태확인이 필요한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자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며, 운영성과를 분석해 추후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고액·장기체납자의 경우 실태확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최저시급이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 않냐는 평가도 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정부 예산 지침 상 기간제 근로자의 시급이 1만 320원으로정해져 있어 기간제 채용 추가적 유인책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할 상황"이라며 "국세청 공무원 1명과 방문실태확인원 2명과 1조로 업무를 수행하며 우발적 상황을 대비해 바디캠 등도 장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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