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역대 최대규모의 농산물 등을 밀수한 일당이 검역당국에 적발됐다. 규모는 1150톤으로 158억원 상당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수입책 3명, 실제수입자 9명 등 중국인과 한국인 등으로 구성된 일당 12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동안 인천항을 통해 '식물방역법'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 생땅콩, 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사과묘목 등 범죄물품 총 1150톤을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했다.
이들은 밀수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 커튼치기)한 뒤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사경은 당시 같이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수입된 중국산 묘목·농산물 등 총 1100여톤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 주문했던 수입자들까지 추적해 찾아냈다.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은 기존 폐기 방식인 소각에서 친환경 폐기방식인 퇴비화를 최초로 도입해 환경보호는 물론 소각비용도 절감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전담수사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나갈 방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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