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올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민관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EU의 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8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철강업계도 참여해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제도가 전면시행된 이후에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EU가 하위규정을 발표하면서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고, EU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계는 제도상 일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국내 산업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가 올해 말까지 추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 계기를 활용해 우리 산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 협의하겠다"며 "실제 제도 이행상 모호한 부분은 EU 당국과 소통해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금일 청취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EU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CBAM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된다.
EU는 지난해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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