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매출감소 소상공인 2개월 연장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6.01.08 12:00 / 수정: 2026.01.08 12:00
연장 납세자도 이달 26일까지 신고는 해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청량전통시장 모습.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청량전통시장 모습.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도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예정고지 대상인데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오는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업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약 124만명)다.

직권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므로 신고는 기한인 오는 26일까지 해야 하며 연장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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