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우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도입된 채무조정 요청권이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재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이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을 통지하고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지만, 가독성이 떨어지는 만큼 활용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말 기준 채무조정 요청률은 △카드·캐피탈사(4.3%) △저축은행(3.5%) △상호금융(2.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채무조정 요청권만을 별도로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하겠단 방침이다.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다뤘다. 그간 휴면금융자산 조회 서비스와 환급 캠페인을 운영했지만, 휴면금융자산 규모가 지난 2022년 말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말 1조4000억원으로 답보에 그치면서다.
금융회사별 환급률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살펴보면 △은행(0.3~26.2%) △생명보험(21.8~54.2%) △손해보험(18.6~66.0%) △증권 (3.2~29.7%) 순으로 나타났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휴면금융자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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