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집행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 대응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총 4개로, 규모는 60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에서 2배 이상 확대된 수준이다.
대상 사업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원) △농식품 바우처(21억원) △재해대책비(128억원) △농작물재해보험(444억원)이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로 선정해, 올해 1월부터 즉시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지원 규모는 산업단지 34곳, 약 90만식 내외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관련 예산은 740억원으로, 지난해 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기존 10개월이던 지원 기간을 올해부터 12개월로 확대해 연중 끊김 없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식품부는 2일부터 전국 약 6만여 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 약 8만7000가구였으나,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돼 약 16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재해 지원도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을 새해 첫날부터 집행한다.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재난 지원금 잔여분도 공백 없이 지원을 이어간다. 재해대책비는 총 305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128억원이 1월 중 추가 집행된다.
보장 수준을 강화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달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2월부터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조기 가입을 유도해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해 첫날부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올해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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